| 작성자 | jmgeopark | 등록일 | 2026.07.24 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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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조회 | 313 |
운일암반일암 계곡의 경우 어린아이를 비롯한 다양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장소로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관광지 이용을 위해「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관광지 질서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계도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반려견과는 산책로 “운일암반일암 눈치보지마시개길”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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