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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고로쇠 축제와 함께하는 운일암반일암 지오트레일 트레킹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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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캠핑으로 인상 깊은 추억을 남기세요! 캠핑으로 인상 깊은 추억을 남기세요!

매력이 넘치는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 캠핑장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은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은 물론, 넓은 잔디 광장에서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의 넉넉한 품속에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뜻 깊은 추억을 남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약안내

  • 예약 시 안내문구, 환불규정을 숙지하시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대기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예약신청이 취소됩니다.
  • 입금 시 반드시 예약자명으로 입금해주셔야 확인가능하며, 입금자명이 다를 경우 반드시 관리사무실로 연락 주셔야 합니다.
  • 예약신청 후 12시간 내로 전액을 입금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 당일 예약 / 하루 전 예약 시 1시간 내로 결제를 완료 해 주셔야 합니다.
  • (오토캠핑장) 기존정원 초과 시 1명당(만 6세 이상) 5,000원 추가 징수
  • (일반야영장) 기존정원 초과 시 1명당(만 6세 이상) 2,000원 추가 징수
  • 입금계좌. XXXXXXXXXXXXXXXXXXXX
  • 예약문의. 063-430-0000 / 010-0000-0000

이용요금

  • 성수기 요금안내표
    시설명구분(면적)사용기준주말·공휴일평일정원(최대)주차이용
    국민여가캠핑장
    (오토 캠핑장)
    1면 (8x10)1일, 당일40,000원35,000원6명(9명)1대
    일반야영장
    (노적봉 캠핑장)
    1동1일, 당일10,000원10,000원6명(9명)-
  • 비성수기 요금안내표
    시설명구분(면적)사용기준주말·공휴일평일정원(최대)주차이용
    국민여가캠핑장
    (오토 캠핑장)
    1면 (8x10)1일, 당일25,000원25,000원6명(9명)1대
    일반야영장
    (노적봉 캠핑장)
    1동1일, 당일10,000원10,000원6명(9명)-
  • ※ 국민여가캠핑장(오토캠핑장)의 시설이용료는 전기, 수도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용안내

  • (오토캠핑장) 1일 : 이용시작일 14:00부터 이용종료일 12:00까지 / 당일 : 이용시작일 09:00부터 18:00까지
  • (일반야영장) 1일 : 이용시작일 14:00부터 이용종료일 12:00까지 / 당일 : 이용시작일 09:00부터 18:00까지/li>
  •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다음 이용자가 있는 경우 초과 이용 불가)
    • (오토캠핑장) 2시간까지는 1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까지는 20,000원, 4시간 이후는 1일 요금 징수
    • (일반야영장) 2시간까지는 2,000원,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4,000원, 4시간 이후는 1일 요금 징수
  • 이용인원 초과에 대한 요금
    • (오토캠핑장) 기존정원 초과 시 1명당(만 6세 이상) 5,000원 추가 징수
    • (일반야영장) 기존정원 초과 시 1명당(만 6세 이상) 2,000원 추가 징수
    • ※ 최대 이용인원 초과시 별도의 캠핑싸이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간안내

  • 성수기는 7월~8월,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 주말은 금요일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을 말한다.
  •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예약확인 및 취소

  •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약을 취소할 경우 입금하신 시설사용료를 환불하여 드립니다(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를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사용일 또는 사용일에 임박하여 예약을 취소할 경우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예약 환불규정은 홈페이지 이용안내의 예약수칙 및 환급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환불규정

  • 예약하고 선남된 경우
    이용당일 1일전 3일전 5일전 7일전 10일전
    0% 20% 50% 70% 90% 100%
  • 예약ㆍ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을 할 수 없거나 관리ㆍ운영주체의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기일에 관계 없이 전액 반환